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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임대인<임차인에게 계약 만료를 알려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주택을 2023.4월부터 월세로 임대를 놨습니다.

작년에 카톡으로 연장여부 물어보니 1년 더 사신다고 해서 2026.4월이 종료입니다.

 

월부 공부를 해보니 월세를 계속 놓기 보다는 지방 전원주택은 눈물을 머금고 하루라도 빨리 매도해

그걸로 투자하는게 더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문1) 계약 연장 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표현을 안하고 1년 더 연장 한건데 괜찮을까요?

 

질문2) 퇴거 시 주택 손상 부분에 원만한 합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특이해서 집 앞 데크나 울타리에 페인트칠도 자기는 환경호르몬에 취약하다며 못하게 했고

집 밖의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마을 사업도 민원을 넣어 저희집만 빼고 포장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대화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ㅜㅠ

외부에서 보는 집 상태는 풀이 정글처럼 자라 귀신의 집 같구요…. 

얼핏 하는 얘기가 사진찍어 논거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진은 없고 계약서상 원상복귀 의무를 가진다라고만 했어요.

 

수리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고 언제하나요? 

계액 만기 전에 견적을 뽑나요? 사람이 집에 오는걸 극도로 싫어하며 혼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분이에요.

인정안하고 퇴거 안하면 어떻하나 너무 무섭고 걱정되요..

 

저와 같은 케이스의 임차인을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고견 부탁립니다.

 

 

 


댓글


딩동댕2
23시간 전

부자아빠더부자엄마님 안녕하세요 :) 임차인 분으로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를 결정하셨으니 임차인분과 원만히 협의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판단하긴 어려우나, 지방 전원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결정했다면 저렴한 가격에라도 임차인분께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매도 후에 어떤 아파트로 갈아탈지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어느 가격 수준까지 매도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따라 갈아탈 물건의 매수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정산은 퇴거 전에 진하면 되는데, 글에 써주신 것처럼 원상복구에 대한 기존 컨디션에 대한 부분으로 증빙할 사진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세입자에게 원만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하는 협상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손해도 물론 뼈 아프지만, 매도 후 투자할 대상의 가치를 생각하며 감수하는 것도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부자아빠더부자엄마님 빠이팅입니다!!

골드트윈
23시간 전

부자아빠더부자엄마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퇴거하고 전원주택을 매도하고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계약연장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엄밀히 말해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퇴거를 요청했을 때 계약갱신권 사용을 주장하면 실거주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년을 연장했지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약에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하면 1년을 연장하였더라도 2년이 보장되게 되어 있긴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의 경우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협의하는 편이지만 만약에 쉽게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을 진행하셨던 부동산 사장님께 중재를 요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집요하고 게토레이^^ 같은 구석이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불가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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