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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도 수강하고, 온라인에서도 수강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생겨 정확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셨고, 미국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개념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익이 커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즉,미국 주식은 ‘원형’이라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공된 상품’이기 때문에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위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능하면 절세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즉, 절세계좌에서는 2,000만 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흐름이 맞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