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여
회사에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인데요,(사는분은 직원 여러명이 아니라 한가족단위)
매물 올린 금액보다 1천 낮춰서 요구 하시는데,
- 대기업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2년뒤에 매도가 가능할것 같은데
2년뒤 꼭 매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
2. 이런경우 개인이 아닌데 매도가 안될경우, 세입자 분이 계약기간 보다 더 거주가 가능한가요 ?
3.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사택으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제가 유의해야될 부분이나, 염두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