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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복비?부동산 대필료?

4시간 전

 

 

 

작년에 세끼고(전세 4.7억) 매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전세금을 천만원 올려서

기존세입자 그대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서는 재계약비용이 수수료가 0.3프로가 나온다고해서

14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친척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그거는 세입자와 임대업자가 반반 내는거라고 7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70만원도 이해가 안가고 재계약서 작성하는데 원래 이렇개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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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그온
21분 전N

잇티제93님 안녕하세요 :) 부동산 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필료만 소정으로 받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부담 스러우시다면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세입자 그대로 연장 하시는 것이기에 직접 연장 계약서를 찾아 보시거나 인근 부동산에서 물어서 해보시는 방법도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존자
16분 전N

안녕하세요, 잇티제93님 전세 재계약의 경우 대필료(5~10만원)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엔 증액재계약이라 부동산 명판을 찍어서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전세계약은 반드시 부동산을 끼고 해야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능하지만 재계약부터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계약하셔도 무방하니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부동산 빼고 진행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계약서 양식을 찾아 임대인 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시거나, 부담스러우시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을 천만원 올린 n억n만원으로 하여 202n.nn.nn부터 202n.nn.nn까지 그 외 조건 동일하게 재계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임대인 임차인 성함쓴 후 사인 또는 날인하셔도 효력이 인정됩니다(확정일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기존에 계약을 진행해주셨던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소정의 대필료만 받고 진행해주실 수 있을 걸로 보이니 기존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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