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구축 아파트 매수했는데요.
가격은 내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구축 이면서 재건축 말 나오는 상황에서 내고 해서 매수하면
특약에 누수 관련 내용 넣으면 안되나요?
불문율 같은 건가요??
댓글
준준2님 안녕하세요 :) 노후가 된 아파트를 매수 한다고 해서 특약 부분에 있어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 매도자,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사항으로 보실 수 있어 '재건축 될 정도 오래 되었으니 감수해' 라고 설명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약 부분 잘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
준준2님 안녕하세요~! 연식이 좋은 단지에서도 30년 이상 구축인 단지에서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 등 하자'와 관련된 특약은 모든 매수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의무가 있으며, 그래서 '민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라고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과 부사님께서 재건축 단지니까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면 오히려 더 특약을 꼼꼼하게 넣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