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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시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등 하자 확인 가능여부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25년 1월 수강 후 최근 내집 마련하게 되어
매수 과정 복기해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매수할 집 누수 등 하자이력 확인이 가능한가요?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에서 관리사무소 찾아가면 소장님이 알려준다고 해서
매매 계약서와 신분증 챙겨서 방문했습니다. 
본계약까지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가진 않았어요.

 

계약서 보여주면서 해당 집 누수 히스토리 알려달라고 소장님께 요청했더디 아래와 같은 반응이였습니다.
- 혹시라도 누수 같은 공사 이력 알려줬다가 계약 파기 되면 집 주인이 나한테 와서 난리친다. 그래서 절대 알려줄 수 없다. 잔금일에 방문하면 알려주겠다.

 

생각해보면 소장님 말이 맞는거 같더라구요.
혹시라도 중대한 누수 이슈 알려줬다가 계약 파기되면

집 주인 와서 난리치겠죠...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매수할 집 누수 등 공사 이력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갔다면 알려줬을까요?
같이 간다고 해도 소장님 입장에선 달라지는거 없는거 같아요.

 

처음 매수 해본 부린이 입장에선 제 능력 부족인건지 
이론과 현실은 달라서 어쩔수 없는건지 모르겠어요ㅜㅜ

 

선배님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채너리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준준2님! 우선 첫 계약 너무 축하드리고요, 복기하시는 과정까지 너무 멋지십니다! 누수 확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관리소장님 말도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은 계약하기 전에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편이고, 가능하다면 아랫집 방문해서 누수 이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을 했다면 방법은 두가지인데요, 관리 소장님께 계약 파기의사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보거나, 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잔금일에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수선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 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게 제일 베스트 일 것 같네요! 준준님 내집마련 다시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루시퍼홍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준준2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생각해보니 관리소장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저는 전화로 관리실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신고가 안되었다고 누수가 없다고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신고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계약전에 누수 확인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누수 사실이 발견되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아랫집에 방문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1년 이상 거주하셨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기 하시는게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신거 같습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저 또한 생각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딩동댕2
11시간 전

준준2님 안녕하세요 :) 꼼꼼히 매수 복기하는 부분이 너무 멋지십니다 ㅎㅎ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이력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집주인이 직접 와서 요청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소장님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과 논쟁거리가 생기는 것을 피하시는 것 같아 이해도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할 집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들을 꼼꼼히 보고, 윗집/아랫집 방문해서 누수 이력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누수 하자에 대한 특약을 작성을 하시어 추후 누수 발생시 해당 특약을 근거로 하여 매도인에게 수리비 부담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준2님 다시 한번 매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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