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지주택 사업승인 이력, 신희타 예비 당첨에 5년 재당첨 제한 걸림돌 될까요?

25.12.1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내집마련 기초반을 수강하고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24년경, 남양주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을 잘못 가입하여 약 1억 정도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내집마련은 하지 못하고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을 준비하며 집을 알아보던 중, 제 상황에 맞는 입지가 좋은 구리지역 신혼희망타운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약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운이 좋게 예비 앞번호 당첨이 되었고 지난주에 동호수 추첨 및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 지주택 사업승인 이력과 재당첨 제한 여부

 

청약 전 청약홈을 통해 청약 제한 사항을 조회했을 때, 24년 4월에 있었던 남양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2024년 4월 18일)이 당첨으로 DB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제한 사항 문구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

- 제한 기간 : 29년 4월까지 5년간 청약에 제한된다는 내용

 

그럼에도 청약을 지원한 것은, 제한사항 아래 작은 글씨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동안만 입주자선정을 제한'이라는 문구를 보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첨일은 24년 4월, 공고일은 25년 7월이었습니다.

 

+) 얼마전에 깨달은건데.. 저는 부적격 당첨자가 아니어서 아래 작은글씨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자세히 모를땐 저한테 득이 될 만한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2. 월부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뉘어 고민이 깊습니다.

(물어볼 곳이 많지 않아 지피티랑 제미나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A 의견] 지주택 사업승인 이력으로 인해 29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첨될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 이후나 계약 이후에 부적격 안내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2) [B 의견] 남양주 지역 A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24년 4월 18일) 당시 남양주는 비규제 지역이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해 5년 재당첨 제한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아 당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재당첨 제한 미적용)

 

저는 2번 의견을 믿고 계약까지 무사히 진행하고 싶지만, 만약 1번 의견이 맞다면 계약 진행 후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고 청약통장 또한 깨지게 되어 큰 손해입니다.

 

3. 최종 질문

 

1. 현 상황에서 신희타 계약을 무사히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B 의견처럼 지주택 사업승인이 재당첨 제한 사유가 아닐지)

 

2) 만약 5년 재당첨 제한이 확실히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전 LH에 문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미리 받아 청약통장을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잠토
25.12.14 17:32

안녕하세요 빅막님..!! 고민이 많으실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지역주택조합자 지위 상태에서 신희타 당첨이 된걸로 보이는데 맞으실까요?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한것이라 지역주택조합도 주택수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희타 입주요건이 맞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LH에 문의하여 직접적으로 확인 하시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