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 진행하기로 하고 가계약금(100만원)을 넣은 이후에 이를 취소하면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희쪽 중개인은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 계약금 전체를 내야한다고 하는데..맞나요?
가계약시 문자로 구체적은 특약은 협의하지 않고 계약금,계약서작성일 정도만 협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해약금은 명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 중개 건이었는데 매도인 측 중개인분께서는 매도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분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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