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일을 얼마 앞두고 너무 큰문제에 직면하게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2/18 에 기존 살던 전세집의 계약을 종료하고,
12/23 에 1호기 잔금후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 기간동안 단기임대로 이사해서 거주하려하는데
5일동안 전입신고 할 집이 없습니다ㅠ
(상황)
-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후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고 부동산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했습니다.
- 주민센터, 구청 모두 확인했을때 전출신고의 개념은 없고 다른주소지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기존집이 전출처리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 부모님집은 사정이있어 전입신고 불가한 상태입니다.
(확인내용)
- 보증보험 가입된 전세집에는 보험에 문제될수 있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어렵다고 했습니다..(보증보험 전세입자 은행확인사항)
- 자가인 집으로 전입상태에서 잔금을 치를 경우 다주택자로 취득세중과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의내용)
문제가 안된다면 전입을 허락하겠다는 두명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전입신고 해야할지… 정말로 취득세에도 문제가 안되고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신 분께도 문제가 안될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
- (case1) 아는언니 집은 전세집이고 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 보증보험이 안되어있고 임대인 문제가 있어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걸린집이어서 세대주 전입은 안될거라고 했는데, 세대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할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case2) 전직장동료 집은 자가입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했다가 12/23 잔금치르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1호기로 전입신고하며 직장동료집에서 전출처리 되려하는데, 유주택 세대원? 동거인? 으로 있다가 법무사의 등기이전 접수를 하게되면 다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는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ㅠ
저는 어느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저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분께도 민폐없이 잔금을 무사히 치를수 있는걸까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