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일을 얼마 앞두고 너무 큰문제에 직면하게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2/18 에 기존 살던 전세집의 계약을 종료하고,
12/23 에 1호기 잔금후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그 기간동안 단기임대로 이사해서 거주하려하는데
5일동안 전입신고 할 집이 없습니다ㅠ
(상황)
(확인내용)
(문의내용)
문제가 안된다면 전입을 허락하겠다는 두명이 있는데… 제가 어디로 전입신고 해야할지… 정말로 취득세에도 문제가 안되고 전입신고를 허락해주신 분께도 문제가 안될지 알고싶습니다ㅠㅠㅠ
저는 어느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저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분께도 민폐없이 잔금을 무사히 치를수 있는걸까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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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봉님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 해당 지역 내 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다니시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잔금이네요 ㅎㅎ 동료분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으로 들어간다면 각각 별개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같은 세대여서 중과가 될 줄 알았는데, 남남이라 같은 세대여도 별개라고 하더라고요. 전입 신고 시 동거인으로 들어갈겁니다. case1의 경우,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여서 저도 이 부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case2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세대로 혈연관계일 경우) 혈연관계일 경우는 부모가 2주택일 경우(공시지가 2억이상), 자녀가 주택 취득 시(공시지가 2억이상) 다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 이럴 경우 자녀는 세대분리 필요 (같은 세대이지만 남남인 경우) 현재 case2의 경우 남남이고, 세대 전입 시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여나 세대주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직자 등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나 수급자 혜택 등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 않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꼭꼭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추가적으로, 봉봉님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채봉봉님 전입 공백기간이 생겨 많이 당황스러우셨을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case2번이 조금 더 안전해보입니다. 직장동료는 채봉봉님과 친척 관계나 가족관계가 아니어서 채봉봉님이 유주택자로 간주되진 않을것 같아요. 위의 찬스님이 말씀주신것처럼 2번 방법으로 진행 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 모르니 직장동료의 임시 전입 상황에 변동사항이 생기지는 않는지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봉봉님~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 전입과 전출은 동시에만 이루어지고 따로 전출 신고를 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절차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시는건 좀 부당한것 같네요^^;; 다만 봉봉님 같이 이사 날짜가 안맞는 케이스가 있기에, 이사 들어오시는 분이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전입세대열람용으로 “현재 해당 세대에 거주하지 않음“ “거주 사실 없음”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고 또는 임대차 종료 확인서가 있으면 새 세입자의 전입/대출/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방향으로 해결해보시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