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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받은 집이 등기가 늦게나오면서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보험을 못 들었는데요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증보험들고 싶다고 부동산에 얘기를해서
부동산에서 보증보험들기위해 부동산도장 필요하면 복비로 150정도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집주인이 내줘야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거의 시세대비 1억싸게 살고 계시고 보증보험들고싶으면 복비를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첫번째 전세계약 할때 특약에 갱싱시 전세보증보험관련된 내용도 넣지않았었구요
집주인도 복비를 부담한다면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가자유님 최초 전세계약하실 때는 부동산 끼고 하셨을까요? 최초 전세계약서에 부동산 명판과 도장이 있다면 재계약시에 새로 부동산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고 최초전세계약서와 갱신계약서(부동산 도장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작성한 것 가능합니다)를 둘 다 들고 가시면 최초계약때 부동산 도장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복비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유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원해서 재계약 하는데 중개사 도장이 필요하시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필요한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근데 부사님이 복비 150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게 없는데 법정수수료를 요구하는~~) 저도 이번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10만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자유님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