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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할때 전세계약서 원본

25.12.18

안녕하세요.

 

1호기를 얼마전에 겨우 마무리 했는데요.

전세 낀 물건이어서

승계 받으면서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임차인분과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남은 기간 만큼만 계약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새로 썼으니까

이전 계약서는 의미없다고 아무것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것인지, 사본이라도(?) 요청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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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다위
25.12.18 10:30

안녕하세요 잠은못줄여님^^ 1호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세낀물건으로 매수하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 상황이 보증금, 임대계약 등 주요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임차인 동의하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승계로 명시되었는지 신규계약으로 하셨는지 보증금변동이 있는지 신규 계약으로 명확히 합의를 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이나 네이버 엑스퍼트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계부분의 의미라면 기존 전세계약서가 필요해보이구요 권리관계(이전계약내용 - 보증금 특약 등) 분쟁예방(임차인과 계약내용분쟁시 증거) 확정일자확인 갱신권이력 등 확인을 위해 기존 계약서를 받으셔요, 사장님께 요청하시거나 매수 매도인이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복댕이21
25.12.18 10:50

안녕하세요 잠은못줄여님 우선 1호기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전세승계 물건에 대한 의문이 있으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1.기존 전세계약 동일(전세보증금, 전세기간 등)한 조건에서 한 승계 2.전세보증금 , 전세기간 등 조건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번) 기존 전세계약조건 동일한 상황에서 전세임차인분이 임대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작성하신 거라면 기존에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받으시는 것이 나아보이십니다. 이유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할 것이고 갱신권 사용여부를 기존 전세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전세보증금, 전세기간 등 조건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기간을 기존의 전세기간으로 다시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5%이상 상승 및 전세기간 조건변경은 신규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갱신권청구권 사용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계약하실 때 기존 전세계약서를 확인 후 승계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절차상 확실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계약을 마치셨다면 해당상항은 확인을 해보시고 임차인의 대출여부와 대출이라면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도 확인하셔서 차후 임차인 보증금 반환시 차질 없으시도록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잠은못줄여님이 불편하거나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1호기를 보유하실 때 걱정이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추보리
25.12.18 11:56

안녕하세요 잠은못줄여님ㅎㅎ 닉네임이 재밌으시네요! 잔여 기간 그대로 적혀있는 전세계약서를 승계하시면 되는데 신규 작성하신 이유는 세입자분이 불안해하셔서 그런걸까요? 기존 계약 조건을 승계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실물을 꼭 확인하셔야될것 같아요~!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랑 실제 확인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요. 매도인과 임차인 한 부씩 가지고 계실거에요. (전세 대출을 받으셨다면 임차인분은 사본만 가지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를 별첨해서 승계 여부, 계약갱신권 사용 여부,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번에 작성하신 "남은 기간"이 신규 계약 기간이 아닌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등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아요. 당연히 확인해야하는 것이니 당당하게 요청하셔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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