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얼마전에 겨우 마무리 했는데요.
전세 낀 물건이어서
승계 받으면서
새로 전세 계약서를 임차인분과 작성하였습니다.
(전세 남은 기간 만큼만 계약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이전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새로 썼으니까
이전 계약서는 의미없다고 아무것도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것인지, 사본이라도(?) 요청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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