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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특약 작성 질문

25.12.18

 

매매대금

1차 계약금 2000

2차 계약금 나머지

잔금

  1.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
  2. 매도인이 주전세로 1년 거주하기로 하며, 보중금은 ㅇㅇ만원으로 한다. 1년 만기후에 매수인은 보증금 ㅇㅇ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기로 한다.
  3. 세부사항은 계약서작성시 협의하기로 한다.
  4.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1차계약금의 배액 배상이고 임차인은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1차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5. 본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 본 계약서를 확인하고 1차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성사된다.
  6. 1차 계약금 입금 후 계약자 당사자들의 사정 상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신 특약인데요… 본계약때 세부사항 협의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더 추가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민법 565조 이런거 넣어야 하나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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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초단
25.12.18 22:44

안녕하세요 뽀또님!! 곧 매수하시는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적어주셨고 세부사항은 계약서작성시 협의가 가능하오니 그때까지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ㅇ. 다만, 이부분은 추가하셨으면 합니다~! 1년 뒤 전세 맞출 시에 잘 협조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세입자 구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여주기로 한다.

펭쥐니
25.12.19 10:00

안녕하세요 뽀또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현재 임대인이 주인전세를 계약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요. 최근 제 계약도 주인전세 물건이었던 사항이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적어봅니다. 우선 현재 매도인께서 대출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상관이 없으나, 대출이 있으실 경우 등기부 상의 근저당권설정 금액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집을 지금 상태로 쓰시긴 할 것 같아서 제 경우엔 자잘한 사항(담배, 애완동물, 타공 등)에 대한 내용은 굳이 넣지는 않았긴 한데요. 1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실 땐 요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특약에 넣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잔금시 전세금(62000만원)을 제외한 차액(??만원)으로 잔금하는 조건에 대해 명시해두시는 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에 매수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등기증을 받으시는 날까지 조금만 더 파이팅입니다!!

적적한투자
25.12.19 10:23

안녕하세요 뽀또님~! 매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ㅎㅎ 2번 주인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은 잔금일에 동시 진행한다'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위 2가지 내용의 특약을 반영하시면 좋습니다. 꼭 거래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뽀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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