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차 계약금 2000
2차 계약금 나머지
잔금
- 현 시설상태의 계약임
- 매도인이 주전세로 1년 거주하기로 하며, 보중금은 ㅇㅇ만원으로 한다. 1년 만기후에 매수인은 보증금 ㅇㅇ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기로 한다.
- 세부사항은 계약서작성시 협의하기로 한다.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1차계약금의 배액 배상이고 임차인은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1차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 본 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이 본 계약서를 확인하고 1차 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성사된다.
- 1차 계약금 입금 후 계약자 당사자들의 사정 상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
이게 부동산 사장님이 써주신 특약인데요… 본계약때 세부사항 협의하면 된다는데 여기서 더 추가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민법 565조 이런거 넣어야 하나요?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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