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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시 근저당 말소 조건!!

25.12.19

오늘 기쁜 마음으로 매물코칭을 마무리하고 가계약 전 특약사항을 먼저 조정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남깁니다.

 

해당 매물은 주인전세로 잔금일기준 6개월 살아주는 조건인데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을 잔금 전에 말소해주면 좋지만 잔금전에 못하고 잔금당일에 하는 경우 이를 특약에 넣으면 6.27규제로 전세대출시 문제가 있다고 열중 강의에서 들은거 같아서요

주전세로 6개월 이상 사는 경우에도 잔금 당일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으면 6개월 이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잠토
25.12.19 15:21

안녕하세요 나도월boo님~ 우선 매수협상하시게 된거 축하드립니다! 거의 고지가 다 와 가는군요~~!!! 근저당이 있는 주인전세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랑 우선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저당을 말소 한 뒤에, 매도인이랑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자를 6개월 이후로 계약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말소되는부분에서는 말소 동시에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없고 등기변경의 경우에만 3개월 이내 등기 변경은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규제가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내안의풍요
25.12.19 16:28

안녕하세요 나도월boo님^^ 매코통과 후 계약준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물건 찾으시는 여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주전으로 계약시 주인전세보증금을 뺀 나머지가 잔금이 되고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게되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의 제한은 소유권이전시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잔금 전 근저당말소유무는 전세대출에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저당말소금액이 잔금보다 큰 금액일 경우 매도자의 현금이 필요하니 잔금과 채무상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예시 : - 본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며,말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 이에 잔금 때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진행하시어 계약까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온 길
25.12.20 21:20

안녕하세요 나도월Boo님 잔금일이 주인전세 계약 시점인지, 아니면 주인전세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전세를 맞출 때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이는 시점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소유권을 가져오는 시점에는 반드시 근저당 말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는 것은, 결국 내 자산으로 타인의 채무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라고 생각되어서요. 안전한 거래 잘 진행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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