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 매물 중 원하는 범위 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 물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3월 중 이사를 가야 하는데 12월15-12월19일 사이에 계약과 잔금을 마무리 하고 매도자가 3개월 주인 전세 산 뒤 2.20-2.28사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2월19일까지 잔금을 완료 한 경우 3월 말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부사님이 아시는 대출 상담사한테 확인을 했을 때에는 대출 신청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집 주인이 바꼈는지 본다고 하고 저는 열중 강의에서 대출이 실행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집 주인 변경 여부를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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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도월Boo님! 수도권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말씀하신대로 앞 뒤로 3개월 정도는 확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은행마다 그게 다 달라서 6개월 보는 곳도 있다고 하니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3개월만 주인전세로 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고로 지방의 경우 어제 부사님께 전해들은 바로는 조건부전세대출 1금융에서는 1곳 가능하고 2금융은 가능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정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나도월Boo님 안녕하세요 :) 매수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는 보통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지만 개별 은행별로 적용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대출 상담사님도 소개 받아서 한 번 더 조건을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도월Boo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조건부대출이 까다로워져 전세를 셋팅할때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텀을 가지고 명의변경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은행에 따라서 6개월까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어떤 은행의 대출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기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발품을 팔아서 3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이 가능한 은행을 미리 알아두고 들어오실 세입자분에게 해당 은행들을 알려주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전세대출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 리스크는 나에게 있기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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