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있는 매물 중 원하는 범위 내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는 물건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3월 중 이사를 가야 하는데 12월15-12월19일 사이에 계약과 잔금을 마무리 하고 매도자가 3개월 주인 전세 산 뒤 2.20-2.28사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2월19일까지 잔금을 완료 한 경우 3월 말에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부사님이 아시는 대출 상담사한테 확인을 했을 때에는 대출 신청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집 주인이 바꼈는지 본다고 하고 저는 열중 강의에서 대출이 실행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집 주인 변경 여부를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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