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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보금자리론 매매후 월세 질문입니다.

25.12.20

 

생애최초 보금자리론(후취담보) 사용하여

 

신축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신축이다보니 등기가 늦게나와 근저당 1순위 설정 전에 월세를 세팅이 가능한가요?

 

지방이여서 전입신고 의무도 아니라고 문의받았어요


댓글


존자
25.12.21 16:28

안녕하세요 요리조리님 저도 잘 몰라서 HF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1) 수도권 및 규제지역이 아닌경우 전입의무 없음 ->원칙적으로 임대차 가능 2)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실행일 당일에 담보주택에 임대차 있는 경우 취급 불가능 3) 근저당권 설정시 임대차여부 확인(임대차계약서와 일치 여부 확인) 인걸로 보아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황이라면 월세를 주셔도 무방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취급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오이
25.12.21 20:28

요리조리님 안녕하세요 후취담보는 보금자리론은 보통 등기/1순위 근저당 설정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관계 변동으로 보아 대출실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취급은행이나 HF에 사전확인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타이밍이 제한되거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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