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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25.12.24

 

안녕하세요.

해당 커뮤니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내집마련 꿈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계약만료는 27년 1월입니다.

사당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전세를 내놓으면 집은 빨리 나가겠거니 하고, 집 매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이 안빠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입주 예정인데, 전세집이 안나가네요.

전세대출금은 어찌저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매매한 집으로 이름을 올릴 시 전세금을 못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름을 현재 제 집에 올리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도 계약이 종료 되야 작성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자친구도 저랑 같이 동거를 하려고 살던 월세집을 내놓았는데, 제가 매매한집에 이름을 못올리니 여자친구도 제가 사는 전세집에 이름을 올려야되는지 어렵네요 ㅠㅠ

 

같은 경험이 있는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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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12.24 15:17

안녕하세요 김지건님~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계신 경우, 매매한 주택에 대해 예상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먼저 매매 은행에 확인해보셔야 잔금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출 받으신 은행에도 주택 매매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전세집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에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여러 부동산과 인터넷에 광고해 들어올 분을 직접 찾아볼 것 같고요. 그래도 안되면 가족에게 전세계약을 넘기는 것을 부탁드려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자
25.12.24 16:52

안녕하세요 부동산꿈나무님, 꿈나무님께서 거주하시던 전세집에서 꿈나무님께서 전출하기 전 부모님이 전입하신 다음날 이후에 꿈나무님께서 전출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되나(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기존 대항력 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님께서 거주하시지는 않으시고 전입신고만 해두신다면 추후 다툼이 생길경우 법원에서 형식적 임차로 판단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꿈나무님이 거주하시는 중에 부모님 전입+ 실제로 함께 거주하시다가 꿈나무님이 전출하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 보증보험 가입하신 상태라면 보증보험회사에 상황 설명하고 부모님이 전입만 해두신다면 이행 가능한지 확인 2) 네이버 익스퍼트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적은 비용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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