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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갱신권 사용)와 계약 만료 후 전세세팅

25.12.26

안녕하세요.

아직도 모르는것이 너무나 많은 부린이입니다.

이번 열중 강의를 들으며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기에 여기 질문드립니다.

 

'25. 9월 1호기를 안양지역에 마련하였고 여러 규제들로 인해 당시 세입자가 들어있는 물건을 매수하였습니다.

세입자는 ‘25.7월 기준 갱신권을 사용하여 ’27. 7월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보니 이 세입자분께서  '27. 12월 평촌자이퍼스니티 입주(2,737세대) 예정자로 그 시점에 만기를 요청하시더라구요.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실입주도 생각했었기에 별 생각이 없다가 최근에 실입주는 조금 미루는게 낫다고 판단해 다시 세입자를 세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보니 저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있는 시점에서 제가 전세를 빼는 것에 영향이 있을듯하여 마음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열중 강의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주인이 전세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이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공급장에 제가 전세를 못빼주면 문제가 생길수있겠다 싶어서 대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계약 만료 시점에서 갱신권까지 사용했기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자가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야 하는것이 맞고 방법이 될 수 있는지요?
  2.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몰라 이곳에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댓글


운조creator badge
25.12.26 18:07

안녕하세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세입자라면 27.07월 계약 만시기점에는 별별님께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27년 7월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후 퇴거하는 경우라면 다음 세입자는 별별님께서 구하셔야합니다. 세입자 분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는 계약 기간 중에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약하면 세입자의 요구(27.12월 까지 거주)를 꼭 들어주실 필요가 없으며 27년 7월에 세입자 퇴거후 새로 전세를 맞추시면 됩니다! : )

후안리
25.12.26 19:10

별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편의상 12월로 만기시점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계약만기기간인 7월에 퇴거를 요청하셔도 되는데요. 27년 전세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2월에 나가시게 되면 입주장가 겹치기에 전세금을 더 낮춰야하거나 전세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 거주하기길 원하는 세입자분이 7월만기에 맞춰 전세를 다시 구할때 협조적이지 않으실까봐 걱정입니다. 리스크준비와 세입자분에게 잘 설명드려 관계를 잘 형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은일기
25.12.26 19:14

별님💛 27년 7월 퇴거와 추가적인 5개월 거주 불가에 대해 별님의 어려운 입장을 세입자분께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도 결국 정공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면 별님의 입장도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집을 잘 안 보여주신다거나 하는 부분까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상황에 대해 부동산 사장님과도 미리 이야기해서 만기보다 조금 많이 이르게 상의&준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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