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고 배우자가 세대주로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주택자인데 이럴 경우 제가 단독세대로 해서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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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솔방울님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님과 같은 세대로 있다면, 현재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동거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별개의 세대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지만,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방울님께서 세대주로 변경 하신 뒤 청약에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솔방울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동거인으로 하면 개별세대로 바라봅니다. 세대주변경은 #세대주 변경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신규 세대주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신청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유의사항 청약 1순위 인정은 변경 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후 바로 청약 신청하면 3개월 미만 시 가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시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 조건 만 30세 이상은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은 혼인·자녀·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거주 독립과 생계 독립이 입증되면 한지붕 세대분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구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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