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5.12.15일에 새로 이사할집 가계약 문자를 주고받고
월세 계약금을 300만원 입금했습니다.
[ 부동산 월세 계약 ]
💦 부동산의 표시: ***동 ***호 (49타입)
💦 거래예정금액 : 보증금 : 금 구천만원정(90,000,000원)
월 세 : 금 칠십만원정(700,000원)
💦 계약금 : 보증금의 10%
(계약금 중 일부 : 삼백만원(3,000,000원)입금, 2025년 12월 15일)
📍 임대인 계좌번호
국민은행 ****
📍 계약일 : 추후 연락 드림
📍 잔금일 : 2026년 03월 10일(화) (유선으로 추후 당겨질수 있다고 고지)
⏹️ 특약사항:
-. 본 계약은 분양권 상태(미등기)의 계약이다.
-. 분양계약서(시공사 확인)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다.
-. 임대인은 잔금시 중도금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기타 다른 권리변동사항을 만들지 않는다.(선순위 대출 없이 임차인이 1순위 조건의 계약이며, 임차인이 대항력이 발생 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 본 물건은 신축아파트 첫 입주이므로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하자보수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AS해주기로 하며, 임대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단, 임차인에 의한 시설물 파손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계약금 중 일부(입금액)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중 일부(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중 일부를 입금한 후 임대인 혹은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 중 일부 입금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본다.
-. 계약금 중 일부가 입금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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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현재 거주중인 집 새로운 전세입자가 26.1.30일자로 입주하기로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26.1.30일자로 이곳으로 입주하겠다고 문자로 주고받고 이사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25.12.31에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 갔는데
집주인이 중도금 대출은 상환해야 입주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도금은 입주전에 상환할껀데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예약할꺼라는 겁니다.
황당… 다른 권리변동사항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부동산 사장님도 당황하시면서 이지역은 토허제로 묶이면서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는데
임대인은 잔금이 부족하고 입주도 않된다
그럼 이분은 전세를 맞춰야 하는 분인데 저에게 월세를 왜 내놓으신건지…
본인은 대출이 나오는지 알았다며,,,,
저는 그럼 지금 살고 계신집으로 담보대출을 하시는건 어떠세요?
집주인 “그건 않된다..”
다주택자인데 분당집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
급하게 전화를 해보더니 1억정도 나온다고 한거 같아요(전화기 넘어로 들려서 정확한 금액은 모름)
1.2일자로 상담예약이 되어있어서 1.2일에 상담받고 알려주시겠다고 함
대출이 않되면 이분은 전세를 놓으면 된다지만…
- 저희집은 이미 다른분이 들어시기로 되어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대출이 않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case1. 다른집을 알아본다→ 입주하는 단지여서 다른 월세집은 있지만 이 조건(9천에 70만원)에 집은 구하기 어려움
case2.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부족한 잔금을 보태서 보증금을 올려서 이집에 반전세로 들어간다
현재 저는 다른 투자주택이 있어서 신용대출외에서는 다른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0호기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어서 전세로 들어갈수는 있지만 그럼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갑자기 부동산 계약서 쓰러갔다가 생긴 일이라 당황스럽고
아… 내집이 아니면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거구나를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순간… 머릿속이 까매지면서 그냥 실거주로 사버릴까를 생각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오셨으니 저도 바쁘고, 임대인도 1시간 거리에서 오셨으니
계약서는 쓰시고 1.2일에 상담받으시고 상황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파기 할지말지를 결정해 달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작성하고 왔고, 특약사항에
" 2025.12.15일에 지급된 계약금 중 일부액 삼백만원이 있으며, 임대인이 2026.1.2 타 담보대출 상담 확인후 대출이 가능하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고,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지급된 삼백만원과 위약금 삼백만원,
총 육백만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으로 한다"
라고 문구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2. 이 계약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위약금문제 등등
사실 이사업체 예약도 해놓은 상태이고 갈곳도 없고…
임대인에게 주택담보 대출이 않되면 나도 보증금 3천정도는 만들어 볼테니
임대인도 직장대출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계약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원만하게 이 계약이 유지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거 같아서 이런 조건을 드리고 왔습니다.
잘한건지 잘 모르겠고 아직도 답답합니다. ㅠㅠ
조언주시면 큰 도움이 될꺼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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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복자유인님 너무 당황하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액배상 부분 특약에 넣으신점,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은점 둘다 너무 잘 하신것 같아요. 집주인이 어디서 대출을 받던 말던 중도금까지 상환하시고 입주증이 나오고, 행복자유인님의 권리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행복자유인님이 이 집에 가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것 같은데 행복자유인이 보증금 3천을 더 추가로 만드신다는건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행복자유인님도 보증금중 중도금을 내신다는거죠? 중도금을 내고 나면 다시는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럴경우에 들어가시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로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도 고려하여 괜찮으시면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배액배상을 받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자유인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른 지역 월세도 일단 여러군데 찾아 놓아보시고 내일 기다려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다행히 오늘 임대인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한다는 연락받고 나머지 잔금 입금했습니다 잠토님 조언대로 다른 아파트 알아보고 원래 집만큼은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수 있었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었고 부동산사장님께 오늘중으로 답을 않주면 배액배상 진행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이 부모님 찬스로 대출없이 들어갈수 있게 되었지만 이번 사례로 깨달은 바가 큽니다 월세는 가계약금을 많이 입금하고 빨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겠습니다. 잠토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