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의 입니다. 상품 출고 후 고객이 단순변심을 반품요청을 하였는데 반품배송비 판매자 귀책으로 뜨는 건 왜 그럴까요?

26.01.02

 

 

상품 출고 후 고객이 단순변심을 반품요청을 하였는데 반품배송비 판매자 귀책으로 떠서요. 

 

왜 그런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품 발송 후 송장 입력 전에 반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품이 몇백원짜이라서 고객한테 주는걸로 처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쿠팡에 반품창에서 입고완료 처리로 끝내면 되는걸까요?

 

고객분한테도 전화로 안내해야겠죠?

외국인분이라 영어로 통화가 되면 다행인데 영어나 한국어로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안내전화를 해야하는지도 선배님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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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똥깡
26.01.02 14:51

이미 제품은 발송이 되었고 송장은 입력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아직 상품도 받지 않았는데 판매자귀책사유로 잡힌건 바로잡아야할꺼같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한번 안내드려보구요. 전화시 꼭 녹음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도매처에 반품요청을 진행하시구요. 구매자귀책사유로 돌려야하기에 반품송장을 꼭 1:1문의에서든 배송정보에서든 확인가능하실테니 꼭 확인하시어 쿠팡윙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문자를 드린 내용을 첨부하고 배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요청이 아닌 반품요청이 들어왔다라고도 증거자료를 남기어 첨부하시면 구매자귀책으로 바뀌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장입력전이면 취소요청일텐데...그건 쿠팡확인요청때 같이 문의해봐주셔야할꺼같습니다.

쇼니쇼
26.01.07 15:49

답글 감사합니다!쿠팡에 문의하였더니 송장 입력전에 반품하여 그렇다고 합니다. 고객분께도 안내하여 처리 완료 했습니다. 덕분에 잘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