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슷한 케이스를 겪어보신 분이나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 기본 상황 (간단 요약)
문제는 A주택이 실거주 0년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분 20%만 적용되는 점인데요.
가능하다면 2년 실거주를 채워 48%까지 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 내용
현재 A주택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 시부모님 거주하실 주택 마련 문제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고민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A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시도
👉 이 경우,
“집 소유자는 남편 / 임차인은 부모님 명의 - 실제 거주는 저희 가족”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 거주 2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안전하게 거주요건 포기하고 20% 공제로 만족해야 할 지
실제 겪어보신 분들의 사례나 코멘트라도 들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진행이 되기 전에 어딘가에라도 조언을 구해 봐야할 것 같아
경험이 많은 월부 분들께 급히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청담르엘님! 양도세 비과세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군요. 답변부터 말씀 드리면 세대주가 시부모님인 상태에서 세대원으로 2년 실거주를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본인이 매수한 집에 시부모님은 전세입자로 놓고 세대원으로 사는건 가족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제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실제 들어가서 사시고 부모님이 동거의 형태로 들어가서 사시게 되면 세무조사는 피할 ㅅ ㅜ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쓰고 보증금 및 월세를 시세대로 받는다면 이부분은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큽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담르엘님-
어떤 배경에서 고민을 남겨주셨는지 기본 상황을 자세히 남겨주셔서 파악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A주택의 장특공을 더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채우고자 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실거주 2년을 청담르엘님 가족 명의로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께서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시부모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는 방식이라면 또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인 세무상담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세무사 단 전문가들과 상담 조언을 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하시기 전에 두드려 보시고 확인 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것과 현재 수준의 공제로 만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세금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2년을 통해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과, 실거주 인연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대비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거주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해 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