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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의 모든 것(아끼시길 바라요) [나알이]

26.01.06 (수정됨)

안녕하세요.
나날이 아름답고 이롭게 하고 싶은 나알이입니다.

 

오늘은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

우리조 oo님을 위해
제가 거래를 하며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사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법무사님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부동산 사장님께 추천을 받거나
  • 법무통(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법무사의 견적을 받아보며 비교하여 선택합니다.

 

실입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은행에서 연결해 주는 법무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은행 지정 법무사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은행에 따라 

법무사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므로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요?


20~25만 원 선을 목표로 잡습니다.

(어렵다면 꼭 30만원 안으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아니라

단순 매매 거래라면 법무사님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추천을 부탁드릴 때는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법무사비 20만 원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은 사장님들 중
일을 잘하시는 일잘러 사장님은
이 조건에 맞추어 연결해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 외 모든 매수 건수에선

사장님께서 추천은 해주지만 견적서를 받아보면

전혀 생뚱맞은 50~7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수수료를 받았습니다.ㅎㅎ

 

비용을 줄이려면 

필수 항목을 알아야 합니다.

 

법무사 비용을 조절하려면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꼭 기억할 것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
→ 이 항목들은 필수 비용입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입니다.

 

법무사분이 대행하여

은행을 통해 매입이며
보통 즉시 매도하여 할인 손실만 부담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법무사님이 주시는

견적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 유의할 점은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는 것입니다.

 

견적서를 미리 받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당일

요구하시는 부담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https://weolbu.com/s/IGXUF5BP3K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링크 참고 바랍니다.

저는 당일 조회했을 때 5만원 차이가 나서

법무사님께 말씀드리고

비용을 돌려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비용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래를 진행하면서 받았던

견적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필수 비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 그 외 견적서에 적힌 부분은
법무사 수수료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 제증명료
  • 민원대행비
  • 원인증서 작성료
  • 부가세
  • 출장비

이 항목들은 모두 제외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법무사 수수료가 있음에도
추가로 붙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제외 요청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우선 불필요한 항목들을 빼주십사 말씀드리고
수수료를 20~25만 원선으로 맞춰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법무사님, 법무통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20만 원 정도였는데
사장님 추천해주신 법무사님과 진행하고 싶어서요.
그 금액에 맞출 수 있을까요?”

 

또는

 

“부동산 사장님께 수수료 20만 원으로
부탁드렸는데 안내받은 금액과 달라서요.
조정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전화로 정중하게
조절 가능한 항목을

제외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수수료 금액을 맞춰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요청 드린 뒤 다시 받은 수수료는 위와 같습니다.

수수료가 6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제증명로는 1만원으로 깎이고

민원대행과 원인증서 작성료는 제외되었습니다.

(사실상 부가세 제증명료도 더 조절 가능한 항목입니다)

 

 

✅ 실입주하는 경우

은행에서 지정되는 법무사분의 

수수료는 조정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통 견적 금액을 예로 들어
수수료 외 필수 항목이 아닌 부분은
제외 요청을 드렸고 22만원으로

맞춘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무사 비용에서
실제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법무사 수수료(20~25만원선 맞추기)

    이외 다른 항목은 모두 제외 처리하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법무사님이 정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무통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법무사님께 일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교육세, 인지대, 증지대는

양도세 필요 경비 항목인데 

법무사 수수료 비용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 매도 때 양도세 절약을 위해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셔서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디그로그
26.01.06 00:05

나알이님 상세한 글 감사합니다!

윤이짜장
26.01.06 00:11

오오 튜터님 법무사 구할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리치리나
26.01.06 00:16

와~ 튜터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될것 같습니다.

하트를 들고 있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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