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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전세줄때 질문 입니다!

26.01.06

 

안녕하세요! 

 첫집 구매 계획이고 부동산 매매후 바로 그집에서 거주할 예정이 아니라 전세를 줄계획이었는데 중개사 분께서 매매후 전세를 주려고 하면 임차인쪽에서 전세 대출이 안나와서 이미 전세낀 매물을 구매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혹시 임차인쪽에서 전세 대출이 안나오는것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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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옆집언니
26.01.06 13:22

안녕하세요 호히호님!

투자목적으로 매매 계획이 있으시네요!

부동산사장님 말씀처럼 매매를 하고 나서 바로 전세를 주는 건 전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6.27 대출규제의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글 안에 있는 링크도 함께 참고 해보세요.
https://weolbu.com/s/J4Yry0O9kE

쉽게 말씀드리면, 세입자도 전세를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호히호님과 같이 매수 후에 바로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첫번째,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니,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
두번째, 주인전세 조건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매도자가 6개월정도 전세입자로 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간 소유권은 호히호님에게 있으니 주인전세로 살다가 퇴거하셔도 이후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가능하세요.
세번째, 기존의 주인(매도자)와 전세입자가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6개월정도 후에 잔금을 치르며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위에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낀물건을 매수하는 방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차근히 살펴보셔서 매수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뽀오뇨
26.01.06 13:28

안녕하세요! 호히호님 😊 매수 직후 전세를 주는 경우, 최근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실거주 회피 목적의 갭투자로 판단되면 임차인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최근에 매수한 주택의 경우 임차인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매도자가 세입자와 전세계약 후 6개월 뒤 승계하거나 주인전세로 거래 후 6개월 이후 전세 세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매도자 입장에서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면 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어서 급하지 않은 이상 협조해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세가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물건을 매수한 뒤 이후 새로 전세를 세팅하는 방법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제이든J
26.01.06 13:29

호히호님 안녕하세요 위에 말씀해주신 옆집언니 말씀처럼 6.27 대책이 소유권이전 하는 물건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잔금을 치면서 전세대출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또는 이전에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26년 새해가 되었는데 해당부분 은행에 전화 해보셔서 확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하실때는 '세입자'로 전화하셔서, 여기 소유권 이전하고 있는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대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저 역시 옆집언니님 방법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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