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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부 내집마련기초반 강의 듣고 24년에 갭투자 실천했습니다. 당시 제 씨드가 부족해서 1.2억 정도의 후순위 대출을 받고 전세 낀 매물을 샀었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 곧 계약 갱신을 할 때가 왔는데 계약 갱신 할 때도 기존에 받았던 후순위 대출을 꼭 상환후 재대출 해야할까요? 이율이 싸서 웬만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어서요ㅠㅠ
갭투자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투성이인데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서연님! 대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시 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인지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은행창구를 통해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 세입자분께서 기존 후순위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갱신권을 쓰는것에 동의하신다면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동일하게 연장 계약 체결하시는 거라면 굳이 후순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임차인 대항력이 선순위므로 보증보험 연장시에도 후순위대출이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사용 중이신 경우에 은행마다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사용하는 은행에 후순위대출이 있어도 연장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증액하시고 연장하시는 거라면 후순위대출 상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님~ 1.2억 정도 후순위 대출을 통해 세안고 투자를 진행하셨군요. 가치님이 적어주셨듯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후순위 대출상환여부 조건인지 담당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율이 싸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세입자분께도 후순위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후순위 대출(예: 근저당 등)은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에 설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에 후순위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후순위대출 상환은 직접적 연관 없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해도, 후순위 대출(근저당 등)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