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링 사업자 발행 해달라하고 , 돈입금은 추후에 해준다는데 어쩌죠 ?

26.01.0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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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대량 주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쪽에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연락이왔는데..

입간판을 20개 구매한다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자로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리해달라고

돈입금은 추후에 하면 안되냐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죠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발행해줘야하나요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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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파리
26.01.09 17:19

지후어멍 대표님 우선 놀란 마음 진정하시구요 입금을 추후 해준다는것에는 응하시면 안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수법일 수 있으니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여 마켓으로 구매 부탁드린다고 해주시고, 이후 회신이나 구매가 없을시 사기로 간주하시면 좋겠어요 입간판20개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회사나 사업자가 아닐거에요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도 추후 입금을 받는다는 어음약속을 하고 물건을 먼저 보내주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