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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물건, 주인과 현금전세 계약 후 전세승계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26.01.10 (수정됨)

제가 매수하려고 보던 물건은 집주인 거주 중으로 근저당 2건이 잡힌 상태였습니다. 

주인 전세가 가능하다고 하여 매수가를 조정하던 중

집 주인분이 이혼하신 상태로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였고, 주인 전세시 전 배우자와 소통해야 하는 점, 근저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 주인 전세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1주일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현금 전세입자가 집을 보러왔다가 그 집을 그냥 매수하기로 해버립니다. 제가 희망하던 매수가에 계약하기로 했고 계약금을 넣었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 물건은 날아갔구나 하고 오늘 또 다른 주인 전세 가능한 매물을 보고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하기로 했던 분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환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매수가 어렵다고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출없이 현금 전세가 가능하신 분이니 그분을 전세 세입자로 맞추고 매수하겠냐고요!! 

 

희망 매수가였고, 현금 전세로 전세금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아 진행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 있을까요?

다음주에 현주인-전세세입자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그 전세계약을 승계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계약서 쓰고 2월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중도금, 3월말에 잔금(3천만원 정도 남아요) 달라고 하는데 주의사항이나 꼭 창겨야할 특약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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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
26.01.10 19:23

그라미님 안녕하세요 :) 조건에 맞는 물건을 잘 찾으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파기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기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배상액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중도금으로 한다." 그라미님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빠이팅입니다 :)

유르
26.01.11 11:41

안녕하세요 그라미님 매수를 검토하시는 물건에 근저당 2건이 잡혀 있는 상태이시군요 그 집을 매수까지만 하고 나면 현금전세입자가 100% 확보 되어 있는 상황이신 걸까요? 현재 집주인과 현금전세입자 양 쪽이 서로 전세계약을 먼저 한다면,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현재 집주인의 근저당 2건을 말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라미님 입장에서 매수하는 시점 (3월 말이 되는 걸까요?)에 근저당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근저당이 3천만원 남는다면 이 또한 집주인으로부터 하여금 말소 후에 잔금을 가져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라미님의 잔금 시점에 근저당이 3천만원으로 일부만 남는 집이 된다면, 그라미님의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킨 뒤에 잔금(등기이전) 하시는 것으로 서류 작성하시면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거나 등기상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근저당이 더 늘어난다던지 등)에 대한 특약도 같이 고민해볼 것 같습니다 현금전세입자가 갖춰져 있는 집이라면 다른 물건보다 조건적으로 더 수월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화이팅 입니다 :)

내안의풍요
26.01.12 09:06

안녕하세요 그라미님^^ 근저당이 있는 투자물건에 현금세입자를 승계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할 물건을 찾아오신 여정 정말 고생 많으셧습니다. 현금으로 전세세입자를 맞추고 진행하는 방식에는 특이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근저당 말소인데요. 잔금일 현재 모든 근저당을 완전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것입니다. 매도자와 세입자와 전세계약시 전세보증금은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되니 전세보증금과 근저당말소비용을 확인해보신 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근저당 전부 말소가 어려워 중도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도 이에 대한 동의도 필요한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경우 세입자가 이를 불안해 할 수 있기에 근저당이 남아 있는경우에라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특약은 아래 문구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부동산에 설정된 일체의 근저당권 및 기타 담보권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부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 -본 건은 임차인 보증금 ○○원을 승계하여 매수하며,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나, 근저당권 말소 후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다. - 임차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않음을 매도인이 보증한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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