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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시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

26.01.11 (수정됨)

주인전세 시에 소유권 이전받고 집주인이 세입자로 몇개월정도 살아줘야 다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마다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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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애나애
26.01.11 08:51

안녕하세요 김반장님^^ 통상적으로 ‘소유주 변경 후 3개월 이후‘ 전세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보다 조금 더 빨리 대출이 실행되기도 하니 임차인의 대출 실행 은행,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은행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차인이 은행 문의하여 소유주 변경후 사후관리 여부도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전세대기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인전세 기간은 6개월 가량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주인전세는 등기부 상 융자가 남아있지 않아야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뿔테
26.01.11 08:57

김반쟝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안전하게 6개월 정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매도자)분과 잘 협의하셔서, 기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하려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나,
지방일것 같은데 은행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은행 이외에도 네이버 엑스퍼트반쟝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안전하게 6개월 정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매도자)분과 잘 협의하셔서, 기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하려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나,
지방일것 같은데 은행과 보증기관(HUG/HF)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은행 이외에도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에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유르
26.01.11 11:29

김반쟝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를 통해 집주인 명의변경 기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로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활용하실 전세대출 은행마다, 그리고 같은 은행에서도 시기마다 승인 기간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다른 사장님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 되는 곳이면 더 빨리도 되는데, 자영업자 등등이면 시일이 더 걸린다는 식) 따라서 실제로 세입자분이 전세대출 신청을 하면서 기간을 확인 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 주전세의 경우에도 가능한 안전한 기간만큼을 최대한 확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오는 현금 전세입자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대출과 무관하다보니 생각보다 쉽게 상황을 풀어가시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모쪼록 검토하시는 투자가 끝까지 잘 진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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