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부산지역 아파트 매수를 계획하고있습니다.
아파트 매수금액 : 4.7억 = 예비신랑 1억 + 신부 1.5억(차용증) + 보금자리론 2.2억
①1.5억을 혼인신고전 예비신부로부터 차용증을쓰고 차입할경우.
사인간의 차용증도 보금자리론 DTI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이 1.5억을 조달받을 때 보금자리론 신청전에 입금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후에 입금받아야 하는지?
입금일 관련해서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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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백성규님~ 아파트 매수 시 개인간 금전 거래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DTI 산정 대상인지 궁금하신것같아요~ 1. 개인간 금전거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아니라서 DTI 산정 시 포함이 안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에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어요. 2.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잔금시 실행되는것이라, 백성규 님이 계약금, 중도금 지급시에 필요하다면 예비신부님의 자금을 먼저 차용하여 지불 하셔야할거예요~ 차용증 작성 및 자금출처 명확히 해서 진행하시면 괜찮을거 같긴한데 정확한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잘 진행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규님 :) 먼저 앞서서 하집사님께서 개인간 금전거래는 DTI 포함이 되지 않고,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셔서 차용증에 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요! 혼인 전 단계라도 예비 배우자 사이의 금전거래, 특히 5천만원 이상 규모의 큰 자금이 한꺼번에 이동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주목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합니다.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차용금액, 이자율(무이자 가능), 변제 기한, 방법, 그리고 변제 의무가 소멸되는 시점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명시해야하는데요. 이때 예비신부님과 차용후 혼인신고를 할시 가족간 증여가 되기 때문에,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가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라는 문구로 변제 의무 소멸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면서 법정이자율인 4.6% 적용시 이자금액이 연 1,000만원이 되는 차입금은 약 2.17억이고 예비 배우자에게 차용한 돈으로 사용시 "그 밖의 차입금"란에 관계는 예비 부부로 적으면 됩니다 :) 성규님 매수 계약하실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규님 예비신부님과의 차용증이 대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심사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실행 시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개인간 금전 거래의 경우 전산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dti니 dsr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