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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문의

26.01.11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1호기 매수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고 5월까지 계약인데요 매물보러갔을 때는 연장 생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경우 제가 세입자께 따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뭔가 받아야할까요?

 

문자로 확답을 받으면 끝인줄 알았는데 혹시나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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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1.11 22:17

안녕하세요 이불님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청구권 사용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로 확답을 받으셨다면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내용인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임차인분께서 나가신다고 할 경우를 확실하게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매도인에게 '임대차 갱신 관련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뒤 해당 확인서에 세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매매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첨부하시면 법적으로도 깔끔한 안전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불님의 성공적인 계약 마무리를 응원드립니다 :)

제이든J
26.01.12 07:11

이불님 안녕하세요. 세낀 집을 매수하시는 것이군요. 궁금한 점은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꼭 써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지역 지금 전세 빼면 역전세가 나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금 전세 시장이 다를 것 같은데, 현재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시는 시점이라면 24년에 전세계약을 했다고 하시는 것일텐데, 몇 지역들은 그시절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새로 전세를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퇴거를 하신다고 하셔도 3개월의 시간을 세입자분이 임대인에게 주셔야 하기에 전세 맞추기가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역전세가 고민되시는 것이나, 해당 지역 공급이 언제 많은지 알려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협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딩동댕2
26.01.12 11:00

이불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권 관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확답에 대한 부분 같네요! 어느 지역, 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세 시세가 기존의 전세가격 대비 싸고, 현 임차인이 더 살 의향이 있다면 성급하게 전세계약 확인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 상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기존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불님 마지막까지 빠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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