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테기를 듣는 초보입니다
절세계좌 관련 강의를 듣는데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면 조기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1.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않은 현금, 세액공제받은 원금, 매매차익, 배당금 이 순서로 배웠는데 이 경우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을 높게 받아도 인출 순서가 되지않으니 무조건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조기은퇴에 활용할 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설명하시면서 이 때 매매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이천만원이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왜 그런걸까요?
처음 강의들을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복습하다보니 궁금증이 샘솟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이불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나오고 → 그 다음이 세액공제 받은 원금 → 마지막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순서로 나옵니다. 따라서 결국 차익이나 배당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붙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저축이 조기은퇴에 활용된다고 하는 이유는 세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만 내고 끝나는데, 이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은퇴 시기에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어디서 어떻게 꺼내느냐가 중요한데,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은 16.5%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세금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또 세액공제 받지 않고 넣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인출할 수 있어서 초기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블님 재태기 듣고 계시는군요 저도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블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복습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광금러님께서 강의하신 여러 유형의 내용들이 조금은 섞여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이 조기은퇴에 활용여부인데요 이건 7차시강의 84페이지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투자원금과 수익중 투자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에를 들어 투자원금이 3600만원이면 매월 300만원씩 자유롭게 인출이 되어 연금형태로 생활비로 활요이 가능하니 조기은퇴 시점을 당길수 있다는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건강보험료 걱정없는 3총사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0,과세이연0,분리과세0 IRP: 세액공제0,과세이연0,분리과세0 ISA 세액공제X,과세이연0,분리과세0(연금으로이전시 ..) 3계좌모두 분리과세 적용, 금융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롭다 이불님 저두 연금저축 파고있어요~ 관련 내용이 있어서 냉큼 붙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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