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테기를 듣는 초보입니다
절세계좌 관련 강의를 듣는데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면 조기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1.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않은 현금, 세액공제받은 원금, 매매차익, 배당금 이 순서로 배웠는데 이 경우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을 높게 받아도 인출 순서가 되지않으니 무조건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조기은퇴에 활용할 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설명하시면서 이 때 매매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이천만원이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왜 그런걸까요?
처음 강의들을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복습하다보니 궁금증이 샘솟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