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동료님들
임차인한테 가계약금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매우 화나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저는 매수인(임대인)이었고 전세 임차인 어르신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걸었다가 “계약 안 하겠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해지된 상황
상황 흐름 (시간 순서)
A아파트 매매계약으로 계약해 둔 상태였음.
그 집을 전세 놓기 위해 ‘별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인 어르신을 소개받았고, 임차인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저에게 먼저 입금함. 이때 부동산 소장님이 문자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냈음.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수령한 계약일부의 배액상환이며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포기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임차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 500만 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해함.
이후 부동산 전화 통화에서 “점집에서 이 집 계약하면 안 좋다고 했다고 임차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는 “다음 세입자가 오면 그 가계약금 받아서 돌려주겠다”답함. 그 통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음. 임차인이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기존 매도인(집주인) 쪽도 집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매매계약도 해지됨.
궁금한점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시 답변서 제출할때 변호사 작성이 필요할지요?(추후 법원 변론하러 가면 그거 보고 대답해야해서 잘 써야 할 거 같긴합니다)
변호사 작성하는데 제가 알아본 곳은 1,100,000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적인 금액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른 이야기들도 비슷한 경험 이라면 경험담 나누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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