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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가계약금 반환 지급 명령 (변호사 답변서) 경험 나누어주세요.....

26.01.12 (수정됨)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동료님들

 

임차인한테 가계약금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매우 화나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사건

-저는 매수인(임대인)이었고 전세 임차인 어르신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걸었다가 “계약 안 하겠다”고 해서 전세계약이 해지된 상황 

 

상황 흐름 (시간 순서)

 A아파트 매매계약으로 계약해 둔 상태였음.

그 집을 전세 놓기 위해 ‘별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인 어르신을 소개받았고, 임차인이 가계약금 500만 원을 저에게 먼저 입금함. 이때 부동산 소장님이 문자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냈음.

“계약금 일부가 입금되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며 임대인의 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수령한 계약일부의 배액상환이며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취소시 지급한 계약금 일부는 포기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임차인이 변심하면 가계약금 500만 원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해함.

 

이후 부동산 전화 통화에서 “점집에서 이 집 계약하면 안 좋다고 했다고 임차인이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저는 “다음 세입자가 오면 그 가계약금 받아서 돌려주겠다”답함. 그 통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음. 임차인이 안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기존 매도인(집주인) 쪽도 집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매매계약도 해지됨. 

 

 

궁금한점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시 답변서 제출할때 변호사 작성이 필요할지요?(추후 법원 변론하러 가면 그거 보고 대답해야해서 잘 써야 할 거 같긴합니다)

 

변호사 작성하는데 제가 알아본 곳은 1,100,000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적인 금액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른 이야기들도 비슷한 경험 이라면 경험담 나누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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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콤생
26.01.12 16:23

안녕하세요 율리장님. 임차인분께서 내용증명을 보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라고 표기하셨고, 관련 특약을 율리장님과 임차인분에게 안내했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로톡] 이나 [엑스퍼트] 사이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울
26.01.12 16:45

율리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사건으로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민법 565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의 일부]라는 정확한 단어를 서면상으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리장님이 유리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다만 이후에 다음 세입자를 받아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부분과 관련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콤생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듯이 대략적인 견적이나 상담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전주희
26.01.12 16:54

와.. 이런일도 있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으셨겠어요 ㅠㅠ 점집...이라 너무 ㅜ 세대차가 심하네요. 그래서 해결방법도 너무 갭이 많아 답답하시겠어요. 음 법적인 공방으로 가는것보다는 일부로 합의하는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단순 돈을 잃는건 아니어서 에너지를 좀 덜 쓰는건 어떨까 싶어서요..! 모쪼록 율리장님께 꼭 좋은 쪽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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