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에 분양권 매도한게 있는데
매수자분이 계약서를 잃어버리셔서 등기를 못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 단체등기라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3~4개월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되나요 ???
혹시 빌려드리고 저에게 불이익 되는 것은 없는지..
사실 3년 전 매도한거라 상관없다 싶다가도 혹시나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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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님 안녕하세요. 2율입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찾아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양권 계약서는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원본 서류라 매도인이 장기간 대여해 주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등기 목적이라면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통해 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매수자분께 재발급을 안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한다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등기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디 안전한 방향성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밤님 안녕하세요~ 알밤님의 계약서를 빌려드리기보다는 2율님말씀처럼 사본을 제공하는 등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권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2율님 말씀처럼 관련해서 시행사나 분양사무소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고 원본제공 외에 확인 전화같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시지예~알밤님~ 계약서를 빌려달라는건 말도 안되지예~>< 일단 시행사에 연락해서 분실에 대한 조치 안내를 받으시라고 하시면 될거 같아요~ 보통 분실하시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시행사에 연락해보시도록 하시면 될 듯 해용 전반적으로, 인근 경찰서 분실 신고, 접수증 발급 - 신문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 공고가 기재된 신문&시행사 제출요구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원본대조필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드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문제가 되지 말라는 것도 없기에 시행사를 통한 절차대로 재발급을 받으시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