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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잔금일 하루 전 소유권 이전 요청 관련 리스크 및 특약 자문 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 매도 계약을 진행 중이며, 잔금일은 2026년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이 실수로 대출 실행일을 2월 5일로 신청했다며,
소유권 이전 및 잔금 처리를 하루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온 상황입니다.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이며
세입자는 기존 계약 만기일보다 이른 2월 6일 퇴거에 동의하여 퇴거 확약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해당 날짜에 맞춰 다른 주택으로 매매 입주 예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을 충분히 초과하여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세입자가 이미 다른 집을 매매하여 입주 예정이므로 퇴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하루 정도 차이이니 실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매도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특약을 조건으로 하여 하루 전 소유권 이전을 수용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적절한 대응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정 특약]

1. 소유권 이전일 이후 세입자 퇴거·명도·보증금·관리비·파손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전액 배상

2. 세입자 퇴거 지연 시에도 매도자는 책임 없음

3. 소유권 이전일을 앞당기는 것은 매수인 대출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수인이 부담

4. 세입자 또는 제3자가 매도자에게 청구 시, 매수인이 즉시 해결하고 매도자가 부담한 비용 전액 구상

5. 잔금 전액 입금 확인 후에만 소유권 이전 진행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약을 전제로 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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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
26.01.13 17:15

푸르른솔이님 안녕하세요 :) 잔금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제 상황이라면 먼저 매수자분께 잔금 날짜를 변경할 수 없는지 대출 실행 기관에 문의해보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대출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편의에 따라 대출 실행일을 앞뒤로 며칠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 실행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특약에 작성하신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는 임차인 퇴거의 책임이 매도자에게 없음을 분명히 하면 거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매도 화이팅입니다!!

스리링
26.01.13 17:19

솔이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잔금일을 하루 앞당기자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ㅜㅜ 저도 미요님 말씀처럼 우선 매수자분께 잔금일을 하루만 더 늦출 수 있는지 여쭤볼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여유가 조금은 있어 보이기도 해서요 그리고 하루 차이이긴 하지만 매수인 편의를 봐주는 문제라기보다는 매도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지부터 살펴보신 점 정말 잘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특약처럼 잔금 전액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만 이전을 진행한다는 점이나 세입자 관련 문제를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부분은 짚고 가야 할 것 같구요 또 부사님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법무사분께 한 번 더 체크해보셔도 마음 놓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모쪼록 세입자분, 매수자분과의 소통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솔이님!

포도링11
26.01.13 17:32

솔이님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ㅠㅠ 솔이님 은행도 하루정도는 날짜변경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매수인한테 은행에 연락해보라 하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전세입자듀 하루정도 먼저나가주실수있냐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게 큰돈오가는 계약이라 칼같을거같지만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서로 합의하에 해결하는게 제일 편리히고 좋은 방법입니다. 특약부분은 잘 챙기신 것 같고, 법률자문은 여기보다는 네이버엑스퍼트에가서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일정만 잘 협의가된다면 엄청 리스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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