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잔금은 2025년 05월 01일에 했고 2호기는 가계약만 한 상태, 전세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께서는 2호기에 거주하고 있고 이사가야하는 상황, 분양권을 매수해서 최대한 늦게 잔금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포기할 생각으로 매수했는데요~
저환수원리에 맞춰서 판단하고 매코 통과한 단지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 후에 보니 2호기가 공시지가 2억미만 지방 아파트이더라고요~
그렇다면 2025년 05월 01일 전에 잔금을 하더라도 비과세 조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억이하 지방 주택 취득시 기존 취득 주택이 있어도 중과세가 제외되어 1%대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과세 꼭 챙기셔요~ 잔금 마무리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2호기까지의 매수 축하드립니다 2025.1.2일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지가 2억이하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중과배제가 됩니다 기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된것입니다 또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3호기 매수를 하실때에도 상기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해당되니 부린아씨님이 금회 가계약금 넣은 매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방 매수 중과 배제는 취득세에만 해당되니,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됨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부린아씨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공시지가2억 이하 아파트 매수는 취득세 부분에서만 1%로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세는 무관하여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5월 1일 이후가 잔금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