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매수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격예시) 매매가가 3.0억인데 근저당이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이고,

현재 공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갚았는데 감액등기를 안하신거라고 하네요(부사님 말씀)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동시계약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계약-본계약-잔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의 물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감액등기를 요구하고 확인한 뒤 가계약을 해야할까요?

현재 매매가 보다 높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물건은 포기해야할까요?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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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턴user-level-chip
24. 01. 02. 07:57

가장 중요한 건 잔금시 근저당 말소 조건이 특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권리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우선은 갚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액된 금액을 확인하시고, 계약금을 5%로 계약하면 계약금을 특약 사항에 명시하여 부동산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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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익교환권user-level-chip
24. 01. 02. 09:23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선님~ 아래 인턴님 말씀처럼 잔금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이 반드시 특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먼저 감액등기를 하시고 가계약을 하는게 어떨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매매가보다 높은 근저당이라면 전세입자도 들어오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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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01. 02. 12:56

안녕하세요, 해바라기님. 매수하고 싶은 단지가 근저당이 높아 거래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실제로 부채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가 존재합니다. 저라면 부채증명서로 채무 상환률 확인 후 실제 근저당이 일부 상환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님과 케익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계약금 넣기전에 감액등기를 요청드려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면 계약이 망설여 지듯 임차인 역시 근저당이 높게 설정된 곳에 들어갈 경우 내 돈을 못돌려 받을 수 도 있다는 생각 + 대출이 90%가 넘어가는 물건에 보증보험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른 물건을 먼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