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예시) 매매가가 3.0억인데 근저당이 3.3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머니와 공동명의이고,
현재 공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부 갚았는데 감액등기를 안하신거라고 하네요(부사님 말씀)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동시계약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계약-본계약-잔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상황의 물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감액등기를 요구하고 확인한 뒤 가계약을 해야할까요?
현재 매매가 보다 높은 근저당이 잡혀 있는 물건은 포기해야할까요?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