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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관련해 질문입니다.

26.01.15

경장인님 경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질문란이 없어서 여기다 올려 봅니다.

 

경매에 제가 만약에 입찰이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세금 미납, 압류) 등의 이유로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입찰 금액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보면요.

 

이때 제가 추가 인수 금액 쓰기 싫어서 입찰을 포기 하고 싶다고 말하면 포기가 가능한가요?

 

만약 보증금 (최저가의 10%)를 납부해두었다면 입찰 포기시 보증금을 다 날리는건지 아니면 아무 금전 손실 없이 포기되고 다음 입찰자에게로 자동 넘어가지는지 궁금하네요..

 

정리하면 입찰됬는데 예상치 못하게 임차인에게 비용이 더 들어갈경우 제가 금전 손실 없이 입찰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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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린 블루
26.01.15 07:25

앤더장님. 경매 입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경매에 입찰을 하게되면 보증금으로 10%를 내게 되는데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다 청산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산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합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거부한다면 입찰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

내안의풍요
26.01.15 09:20

안녕하세요 엔더장님~~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철회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낙찰자가 되는 순간 매각대금 납부의무 발생됩니다. 다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은 무효가 되고, 이를 실무상 “포기”로 보게 되지만 이때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되어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그 해당 물건은 다시 경매로 진행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다음낙찰자에게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경매로 입찰에 응하실때는 꼼꼼한 권리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더장님~ 멋진 내일을 위한 부동산 투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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