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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의 자료 증빙 문의드립니다

26.01.15

 

안녕하세요! 투자선배님들께 문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글을 작성해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번에 첫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였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진행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나니 

전세보증금 처분대금은 전세 임대차계약 본인만 증빙서류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변경을 해야한다고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절반 금액을 남편과 제가 각각 부동산처분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 처분대금을 부부간 절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길래 그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되면 임대차 계약자 당사자인 남편이름으로 전세보증금 금액을 전액 이동하고

나머지 금액을 증여 항목으로 자금조달계획을 변경처리하고 후에 증여신고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전세보증금 전체를 남편 앞으로 하고

자금조달계획 금액 비율이 서로 달라도 

매매 금액 총액만 맞으면 공동명의 지분 5:5가 가능하고, 문제 안된다고도 하던데

그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거같은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도 의문이고.. 

담당 행정 공무원 선생님들도 명확한 답변을 못주시더라구요 ㅠㅠ . 

답답한 마음에 월부에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서류로 효력이 있는 범위에 대한 정보가 찾기가 어려워서, 

어디를 참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이번에 내마중 듣고 용기내어 매수 진행했는데

한걸음 한걸음이 순탄치 않지만.. 

그렇지만 이 또한 헤쳐나가겠죠 ㅎㅎ ! 

매수 진행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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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6.01.15 09:21

호잇퐁님 안녕하세요 보통 임대차 만료가 된 시점에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만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남편분이 전세계약자이시면 남편분 자금으로 전세금 다 넣는 것에 문제 없을것 같아요. 증여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수하는 것에 대해 두분 공동명의로 진행한 사항이 아닐까용?

후추보리
26.01.15 09:25

호잇퐁님 안녕하세요~ 에고 구청에서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군요ㅜㅜ 도움드릴수 있으면 좋을텐데 이부분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다른 조달비용의 구성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확실하게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법무사/세무사/변호사 분들한테 상담 받을수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가 전문분야인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후기가 많은 분 중에 골라서 3만원에 10분 채팅소통, 5만원에 10분 통화 이런 식으로 이용했던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화가 좀 더 빠른 소통이 되었던 것 같긴하고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수록 명확하게 답변해주셨었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

미요미우
26.01.15 09:46

호잇퐁님 안녕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보통은 기존 전세집을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5:5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담당 구청에서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에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하겠습니다. 구청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과 자금조달 비율이 달라도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추후 조사가 나왔을 때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지분을 적게 가진 부분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나머지 금액을 부부간 증여로 작성하고 증여 신고를 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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