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도움받아 30대 초반에 생애첫주택 매수하게된 부린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가 끝나서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가 5억
1) 제 돈 : 5천
2) 제3자차용 : 1억(차용증 有)
3) 보금자리론 : 3억 4천 예정(실거래가가 매매가보다 낮습니다)
이라서 현재 현금으로 1천만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잔금까지 4개월정도 기간이 남아서 그동안 1천만원을 월급에서 모아서 잔금때 보태려고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현금부분은 증빙이 어려운돈이니 최대한 제 예금에 1천을 마련해서 집어넣은다음,
예금잔액을 6천으로 맞추어 자조서를 제출하는게 좋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자조서를 2월초까지 제출해야하는데
1월말 월급이 들어오면 400만원은 채워지고, 부족분은 600만원이 됩니다.
이때 600만원을 제3자에게 입금받고(친구)
제 예금잔액을 6천으로 만들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진행하는것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때까지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