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견적내준 법무수수료가 과도한것같아요

25.12.11

부동산에서는 법무비용을 550만원이라고하는데

 

어플로 계산해보니 460만원이에요

 

이런경우 법무사는 제가아는 다른분으로 한다고  말하고 

 

 

부동산에는 중개수수료만 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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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빌리89
25.12.12 01:09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법무사는 아치즈님께서 질문주신대로 따로 알아보셔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소개해주신 법무사분과 진행하는 것의 편의는 일정 조정과 법무사분을 알아보기 위한 손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법무통 어플 활용하셔서 법무사분들 견적 받아보신 후에 전화통화로 법무사 수수료부분은 네고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국사
25.12.11 23:50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중개수수료만 내도 되는 건 맞습니다. 꼭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세, 채권, 인지대 등 고정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수료, 교통비 등은 25~30만원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럭셔리초이
25.12.11 23:48

안녕하세요 아치즈님, 아마도 법무비 영수증에 취득세나 기타 비용등이 포함되어 금액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취득세나 인지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치즈님께서는 법무사 수수료 부분만 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저는 보통.. 부동산 사장님께 20만원대로 해주실 수 있는 법무사를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없다고 하시면 그럼 제가 따로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법무통 같은 곳에서 견적 받아보시면 됩니다 :)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