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9월말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계약했고
잔금은 작년 11월에 치렀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 받았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잔금 치루고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했고 10.15 이전이라 실거주 의무 기간은 따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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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팸퍼님, 1015 관련해서 궁금증 남기셨네요! 10 15일 규제발표이후 20일 계약자부터 적용한다고 상세내용에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날짜가 20일 이전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규제내용에서 시행예정일 이전의 계약에 대해 허용하는 기준이 계약금 송금일인지 신고기준인지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지정 및 실거주의무 2년은 10/20일 계약자부터 적용임이 정책에 나와있으니 10/15 부동산 정책파일 다운받으셔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팸퍼님 1015 이전 계약을 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계약시점에 따라 실거주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2025년 10월 19일까지 계약된 건들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10월 20일 계약건부터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팸퍼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팸퍼님~ 우선 규제이전 영등포 매수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계약일은 규제이전, 잔금일은 규제 이후라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ㅜ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증빙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시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는 없으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는 투자자 되시길 응원드릴꼐요! 빠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