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졸꾸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분의 계약 만기 전 중도 퇴거 요청으로 신규 임차인분과의 전세 신규 계약 시
저와 현재 임차인 중 누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 임차인분과의 전세 계약 기간이 '26년 6월 말 까지였으나,
'25년 11월 말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분양 아파트 입주)으로 중도퇴거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이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신규 임차인분을 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임차인분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퇴거는 임차인 분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및
신규 임차인을 구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은
제가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카톡을 드렸고
임차인 분께서는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참고)

이 후 운이 좋게 신규 임차인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만날 수 있었고
부사님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중도 퇴거로 인해 공실이 된 것이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인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현 임차인 분이 만기 6개월 이전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전세 광고 및 사장님과 소통) 또한 제가 대부분 했는데,
부사님께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현재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인한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견 구합니다~
댓글
졸꾸님 힘들게 처리했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을 부사님이 하셔서 기분이 좋진 않으시겠어요... 부사님은 더 오래 볼 내 편이 되어야지 왜 떠나면 다시 안 볼 임차인 편을 드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면 콩고물이라도 더 챙겨줄 지 누가알구!! 모쪼록 경력자분들께 좋은 답변 받고 잘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_</
안녕하세요 감사졸꾸님 반갑습니다~ 임차인분과 얘기된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해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①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실한다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빠른 퇴실을 위해 복비를 부담하기로 협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②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실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복비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①과 동일하게 특약으로 기재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인 보통 집주인 내지만 현실에서는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특약으로 기재하여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졸꾸님 특약사항 확인 후 부디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