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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인한 신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6.01.16

안녕하세요~ 감사졸꾸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분의 계약 만기 전 중도 퇴거 요청으로 신규 임차인분과의 전세 신규 계약 시
저와 현재 임차인 중 누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 임차인분과의 전세 계약 기간이 '26년 6월 말 까지였으나,
'25년 11월 말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분양 아파트 입주)으로 중도퇴거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이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신규 임차인분을 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임차인분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퇴거는 임차인 분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및
신규 임차인을 구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은
제가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카톡을 드렸고
임차인 분께서는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참고)

 


이 후 운이 좋게 신규 임차인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만날 수 있었고
부사님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중도 퇴거로 인해 공실이 된 것이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인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현 임차인 분이 만기 6개월 이전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전세 광고 및 사장님과 소통) 또한 제가 대부분 했는데,
부사님께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현재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인한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견 구합니다~

 

 


댓글

마그온creator badge
26.01.17 07:52

꾸님 안녕하세요 :) 만기 이전에 나가시는 것이기에 복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 단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거래하는 사람이 꾸님이기에 꾸님에게 받기를 원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현임차임께 복비 영수증을 보여드리고 금액 만큼 빼서 전세금을 돌려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봤어요 ~ 원만한 합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ㅜㅜ

골드트윈
26.01.17 22:16

쫄꾸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시나요?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시고 중개수수료에 이슈가 생기셨네요. 원칙적으로 첫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상황에서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톡을 보아도 이 부분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상황같은데 부사님께서 괜히 중간에서 그렇게 하시네요. 굳이 부사님과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 없이 기존 세입자에게 기존에 협의된 것대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졸꾸님 입장에서 굳이 중도퇴거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번거롭게 중도퇴거를 허락해주는 상황인데 만약 이부분이 이견이 있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시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갱신계약을 사용한 뒤의 상황에서 중도퇴거라면 임대차3법에 의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 마무리되시실 응원드리겠습니다.

로얄엘
26.01.16 22:31

졸꾸님 힘들게 처리했는데 예상과 다른 반응을 부사님이 하셔서 기분이 좋진 않으시겠어요... 부사님은 더 오래 볼 내 편이 되어야지 왜 떠나면 다시 안 볼 임차인 편을 드는지 모르겠네요... 도와주면 콩고물이라도 더 챙겨줄 지 누가알구!! 모쪼록 경력자분들께 좋은 답변 받고 잘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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