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졸꾸라고 합니다.
현 임차인분의 계약 만기 전 중도 퇴거 요청으로 신규 임차인분과의 전세 신규 계약 시
저와 현재 임차인 중 누가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 임차인분과의 전세 계약 기간이 '26년 6월 말 까지였으나,
'25년 11월 말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분양 아파트 입주)으로 중도퇴거를 희망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이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신규 임차인분을 구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시 임차인분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 퇴거는 임차인 분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및
신규 임차인을 구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은
제가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카톡을 드렸고
임차인 분께서는 그렇게 협조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참고)

이 후 운이 좋게 신규 임차인을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만날 수 있었고
부사님과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중도 퇴거로 인해 공실이 된 것이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인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현 임차인 분이 만기 6개월 이전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전세 광고 및 사장님과 소통) 또한 제가 대부분 했는데,
부사님께서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현재 임차인의 중도 퇴거 요청으로 인한 신규 임차인과 전세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견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