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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냈다가 취소

19시간 전

 

토허제 지역 매매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당장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전세 혹은 월세를 돌리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 살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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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성공루틴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캥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을 매수할 때, 당장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내어 전,월세를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취득 시 2년간 본인 거주 의무가 있답니다.. 즉 매수하려는 신규 주택 자체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조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 시점부터 즉시 거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실거주로 어려운 분들은 비규제 지역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구리,다산,안양만안구,부천 등) 이러한 내용 확인 하시어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닌
19시간 전

캥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임대사업등록을 한 후 추후 거주를 하고 싶으시군요~ 토허제 지역 지정된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일로부터 즉시 2년간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토허제 지역은 엄격하게 실거주 목적 여부를 심사합니다. 임대 목적 혹은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명의라면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추후 2년 거주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토허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토허제 매수하신다면 허가 심사과정에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오니, 계약 시 계약서에 '토지거래 허가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을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캥님의 매수를 응원합니다!!^^

김뿔테
19시간 전

캥님 안녕하세요. 성공루틴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이 토지거라허가제 지역 아파트의 경우는 잔금 후 4개월 내 입주하여야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토허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고려중이시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강남 가까운 비규제 지역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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