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18년부터 간간이 월부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매수를 고민하게 되는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 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1+1 을 받게되면 하나를 매수할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조합원 승계 관련 규제가 바뀌어 조금 많이 헷갈리는데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해야 조합원 승계되는 걸로 보았는데, 1+1이 확정되는것이 관처인 이후 아닌가요.
조합원이 1+1 을 받게되면 무조건 추가 하나는 현금청산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시는 분 있나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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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캥님 안녕하세요! 말씀주신것처럼 1+1 제도는 관리처분인가전 세대수 분리가 진행된 주택의 한에 (구조포함) 1+1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전에 이미 1+1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집이 1+1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분양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가 제한되거나 특정조건을 맞추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조합원이 추가세대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조합이 추가공급을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분양권 2개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캥님 규제 지역 내의 재개발 물건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관리처분 인가일이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기간 동안 매매 거래가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고 ,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상황은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써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실거주에 해당되는 경우로 ,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규제지역과는 무관하게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해야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혹시나 싶어 알아봤는데, 이 조합원 승계 조건은 최근 변경된 바 없다 합니다(아직) 또한 1+1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중에 확정되는 부분이라, 조합원 승계 시 1+1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가 쉽지 않은데, 화이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