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 키프리스에서 3M이 상표권 소유자인데
상세페이지에 3M이 등록한 제품이면
상품명에 포스트잇 이라고 써도되는거져??
댓글
쿠랭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제품이 해당 브랜드의 정품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포스트잇의 경우 유플랫의 금지키워드 목록에 있는 단어라, 사용하셔도 자동 제거되어요.
그동안 유키 키워드를 잘못 고르고 있었던거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크롬 원격사용하면 유플랫 어디서나 사용가능한건가요?
단순한 운? 옳은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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