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중급반 수강 후 드디어 아파트 매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 조달 관련해서 ㅠㅠㅠ도저히 주위에 물어볼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ㅠㅠ
상황은 중도금 지급 시 가족(아버지 및 오빠)에게 6천만원을 빌려 중도금 상환,
잔금(주담대 및 전세 보증금)을 치르고 한달 뒤 일부는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부족분은 신용대출을 받아 가족에게 빌린돈을 상환하려하고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는데 해당 가족으로 부터의 차용금을 ‘현금(예금)’으로 작성해도되는지?
- 금액이 무이자 차용 가능범위라, 차용증은 쓰려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라 현금으로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ㅠㅠ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다들 좋은하루되셔요!!:)
댓글
안녕하세요 베따님 :) 내집마련 매수계약에 성공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처음 써보는 자금조달계획서 많이 헷갈리시죠ㅠㅠ~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입금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예금잔액의 증가는 단순한 예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또는 차입금 항목으로 구분해 기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현재 규제지역내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베따님의 경우는 잔금 후에 받는것이기 때문에 대출실행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대출상담사를 통해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따님 잔금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따님~!
먼저 매수계약까지 성공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리고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질문에 있어 답해드려볼게요!
1. 자금조달계획서 - 가족 차용금을 현금(예금)으로 적는건 위험해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해야 안전해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문서라 만약 가족에게 빌린 돈을 본인의 현금(예금)으로 기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구 시 통장 거래 내역과 계획서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게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증여세 탈루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시고 증빙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잔금 후 1달뒤 신용대출 상환은 DSR 한도가 나오면 대출 자체는 대부분 가능해요. 하지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약정서를 쓸 때 추가 신용대출에 대한 문구를 쓰기도 하기에 약정 조건을 잘 살피시고 은행이나 대출 상담사와 잘 이야기나누신 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전문가 칼럼링크도 첨부할테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다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꼼꼼한 거래까지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https://weolbu.com/s/KRo1nVow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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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따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가족에게 빌린 중도금을 어떻게 기재하실기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지자체에서 차후에 소명 요청이 나올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금후에 받으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은행별로 상품에 따라 '주택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품별로 비교해보신 후에 약정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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