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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담대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26.01.20

 

제가 사려는 아파트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집에 대해서 주담대가 있어요. 

이럴경우 주담대에 대한 잔금은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주담대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게 근저당 말소, 소유권 이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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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1.20 22:21

피기디드님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하는데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은 매수자가 직접 말소하는 것이 아니며,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받아서 상환합니다. 이과정에서 상환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중간에서 확인해주고 근저당 말소까지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바래요.

유르
26.01.20 22:38

안녕하세요 피기디드님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수 할 때에는 말소 조건이 꼭 필요하다보니, 잔금일에 즉석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체한 잔금을 매도인이 근저당 상환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기도 하고, 매수인이 매도인과 함께 근저당 설정 은행에 방문하거나 등기이전 법무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매매가 아니라 전세집이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인(집주인)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 퇴거시점에 보증금을 세입자 본인이 아닌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상환하시긴 합니다 (=질권설정) 근저당이 있는 집은 중도금을 납부 하실 때에도 집값-근저당 뺀 금액 이내로 계약금+중도금을 드릴 수 있도록 금액도 잘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응원 많이 드릴게요 !

약장속의금은화
26.01.20 22:40

안녕하세요 피기님 저도 월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근저당 있는 집을 매수하여 공감이 가는 질문입니다 1.등본을 떼서 원금의 110%-120%이내 금액인지 확인 하기 2.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 권리변동 사항 없도록 한다 문구 넣기 3.잔금날 법무사님을 통해 근저당 말소 처리하기 4.근저당말소 은행계좌로 잔금 넣기/ 매도인,부사님 같이 자리에서 확인 5.근저당 상환 후 상환 영수증,법무사에게는 말소등기 접수증 받기 등본을 떼서 원금의 115-120%이내 금액인지 확인 후 특약 조건으로 리스크 헷지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사님께서도 도와주시기에 골드트윈님 말씀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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