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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 물건 매도시 잔금일보다 앞당겨 잔금하고자 합니다

26.01.21

안녕하세요.

 

25년 12월19일 매매약정서 작성해 구청허가받고 26년 1월 14일에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중도금 1차 26년 1월 19일 2억

중도금2차 26년 2월23일 7천

잔금일 26년 4월20일 (전세금 7억남기고 나머지금액 1억5천7백 3월에 앞당겨 주기로함)

 

현재 세입자 전세금 7억이고 집을구해 26년1월24일 계약서를 쓴다고해서 1월23일 계약금7천만원 입금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제 전화와서 1월 22일에 잔금을 치루자고합니다.

 

저는 현재 월세거주이고 잔금을 앞당겨주면 좋은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뭘 챙겨야하나요?

 

계약서 재작성. 특약에 매수자가 세입자전세금 책임등 이렇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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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뤠잇v
26.01.21 09:29

쵸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성공적인 매도 축하드립니다 :) 매수자가 예정된 일자보다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은 쵸이님에게도 유리한 상황이실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증빙 문서를 만들고 부사님이 알려주시는 매도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계약서에 작성하였지만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하신 부분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일이라 조금 당황하셨을수 있지만 쵸이님께 불리한 상황은 아니시니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매도가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총
26.01.21 09:35

쵸이님 안녕하세요! 먼저 매도 축하드리구요 :) 말씀하신대로 매수인이 잔금을 땡겨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매도인으로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책임이 잔금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특약으로 보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 예시] 본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7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 임대인의 지위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잔금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나이
26.01.21 09:41

안녕하세요 쵸이님! 잔금을 당기는 것은 매도자 입장에서 좋은 일입니다! 서류만 잘 챙겨주시고, 전세승계 내용만 정리된다면 특이사항은 없을것 같습니다. 이후는 매도인이 퇴거인 전세에 대해 보증하실겁니다. 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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