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지역 1호기 매도 - 26년 1월 19일 계약서 작성
26년 4월 19일 잔금
규제지역 재개발(근생)매수 - 26년 1월 20일 계약서 작성
26년 3월 15일 잔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자기자금-부동산처분대금으로 작성하는데 궁금한점이 매도보다 매수가 한달 먼저 잔금이 이루워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사업자대출로 주택구매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취득세,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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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쵸이님, 매수를 추진 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라는것은 계약 당시, 그리고 잔금 당시의 내 수중의 자본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증빙해 내야 하는 자료입니다. 하여, 추후에 매도 잔금이 생겼다고 해도 매수자금 조달 시 해당 자금이 쵸이님 계좌에 없었다면 증빙할 수 없는 부분일것 같아요. 모호한 출처나, 날짜가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와 금액을 꼭 맞추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세금이긴 하나, 대체로 주택매매자금조달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쵸이님 안녕하세요! 1호기 매도잔금을 받지 않아도 매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 1호기 매도잔금보다 매수잔금이 더 빠른건 상관 없지만 매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실지 정확히만 적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가능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쵸이님😊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의 경우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며, 나중에 추후 조사 나올 시 소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관점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잔금을 먼저 치룰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그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셨는지를 먼저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참고해보실만한 칼럼 함께 남겨드립니다. (https://weolbu.com/s/J3CmI0nKaE)
제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