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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일시적 1가구2주택

25.10.24

안녕하세요. 10.15규제이후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호기 -계약일 21. 3. 12 잔금 21. 8. 27 45평 11억7500매수. 비규제지역으로 2년 실거주하고 24.4.19에 전세를 줌

          최근 10월 규제전 11억2천, 11억5천 매매거래

2호기- 계약일 24. 11. 14  잔금일 25. 2. 21 25평 비규제지역. 전세주고 현재 월세거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작년부터 매매하려했으나(11억8천으로 부동산에 내놓음) 큰평수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않음. 10월부터 분위기좋아 추석지나고 매매가능성 높았으나 10.15규제이후 거래 끊힘

 

궁금한점

  1. 지금 매매가 낮아서 양도세도 없지만 1호기 비과세받을려면 3년안에 매도해야하는데 그기준이 잔금일인가요?
  2. 갱신권 사용하면 전세종료일 28.4.19 인데 내년에 보유세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까요? 재연장하면 비과세 날짜에 맞혀 날짜조정이 가능한가요?
  3.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할까요? 아님 재연장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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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갱지지creator badge
25.10.24 09:57

안녕하세요 쵸이님~
규제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ㅠㅠ
그래도 하실 것 해내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

1. 기준은 등기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쵸이님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산가격이 커졌다는 것이니 너무 속상해하지않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ㅎㅎ28년 2월까지 1호기를 매도를 해야하는데, 갱신권을 쓰면 28년 4월까지 살게되니 비과세 날짜에 매도를 못하는게 어렵지않느냐는 질문같아요:) 만약 매도를 실입주 하시는 분에게 하게된다면2월 이전에 등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니, 2월 이전으로 갱신권 사용하실 때 계약기간을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아야할지, 재연장을 할지 많이 고민되시죠?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우선 이것을 매도함으로서 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있는지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안이 아직은 없다면 조금 더 공부해보면서 다음 플랜을 세워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투자코칭으로도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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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트윈
25.10.24 10:53

쵸이님 안녕하세요. 위에 지지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간단히 추가해보자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시면됩니다! 취득일은 잔금일(명의이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시는 것 처럼 기존 세입자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하면, 비과세 기간인 28년2월 이전에는 세를 끼고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비규제지역이라고 하셔서 세를 끼고 매도는 가능하지만 제 경험상 대형평형을 세끼고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데로 매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갱신권을 사용하는 연장 계약에서 매도를 위해서 계약기간을 2년보다 짧게 주장하는 것은 임대차3법에 해당되지가 않네요ㅠ 물론 서로 잘 협의가 된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내가 원하는대로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매도하시겠다면 갱신을 거부하고 실거주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상승한 부분이 없어 양도세도 없으니 지금부터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년뒤 매매가를 보아가면서 방향을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쏘울
25.10.24 12:32

안녕하세요 쵸이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잔금일로부터 1년뒤, 신규주택 잔금일로부터 3년이내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8.2월까지는 매도를 하실경우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유세 부분은 향후 정책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보유와 매도에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을 매도(보유)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린것 같습니다. 만약 매도를 할 경우, 매도후에 나온 현금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나가실지를 고민해보시고, 보유하셨을 때와의 편익과 비용을 고민후에 선택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분히 머리속의 고민을 흰 종이에 적고 현재 처한 상황을 객곽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고민이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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